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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5. 6. 2.]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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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5. 6. 2.] [국토교통부령 제1494호, 2025. 6. 2.,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건축 허가 등의 관리·감독을 위해 설치된 지역 건설안전센터에는 원칙적으로 건축사 1명과 고급 기술자 이상 자격을 가진 건축구조·건설구조 분야 기술자 1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역 여건상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고급 이상 자격을 가진 건설구조 분야 기술자 중 1명만 두어도 된다. 


2. 주요내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문인력(이하 "필수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전문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인구 50만명 미만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지역 여건상 제5항 각 호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전문인력 중 1명만 둘 수 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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