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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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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 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안 마련
-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 배치플랜트에서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 국토교통부 주관 발주청 시공자 및 레미콘업계 간 사전 협의체 운영


1.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건설현장에 설치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 배치 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지침」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 및 건설산업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이다.

-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되었다.


2. 이번에 개정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주체 확대

- 예외적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 국토교통부 주관 사전협의체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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