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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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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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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18.] [국토교통부령 제1502호, 2025. 6. 18.,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 방법 중 기술인평가서 평가의 대상을 확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용역비가"를 "추정가격이"로, "용역은"을 "건설엔지니어링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용역비가"를 "추정가격이"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역에"를 "건설엔지니어링에"로, "용역별"을 "건설엔지니어링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상용역"을 "대상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용역비가 10억원 이상 15억원"을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30억원"으로, "용역비가 15억원 이상 25억원"을 "추정가격이 15억원 이상 40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용역비가 15억원"을 "추정가격이 30억원"으로, "용역비가 25억원"을 "추정가격이 40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및 같은 호 라목 중 "용역비가"를 각각 "추정가격이"로 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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