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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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의 피해지원기관·단체 소속 직원에 대한 파견 요청 권한을 부여하며, 개별법상 재난·안전 관련 계획의 사전협의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6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예방조치의 방법이나 절차, 재난피해 지원실시기관, 사전협의 대상 계획 및 협의 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반침하 재난을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를 위한 분야별 지원실시기관 규정(안 제20조의2)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심의 예외사항 규정(안 제26조제4항)
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기타 사항 규정(안 제26조의2)
라. 사전협의 대상 재난 및 안전관련 계획 등 규정(안 제28조의2, 별표1의4)
마. 긴급구조활동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평가 규정 정비(안 제62조, 제66조의3)
바. 해양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규정 신설(안 제62조의2)
사. 지방자치단체장의 다중운집시 재난등 예방조치 필요사항 구체화(안 제73조의10)
아.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규정 정비(안 제81조, 제88조)
자. 사회재난 유형으로 ‘지반침하 재난’ 신설(안 별표1의3)
첨부파일
- 법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376.3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