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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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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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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620호, 2025. 7. 1.,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 등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해야 하는 조치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73조의12 신설)
국민의 자율적ㆍ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를 활성화하고 안전신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안전신고 중 법령 위반행위 신고를 
위한 전자신고 창구의 운영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신고의 접수ㆍ이송ㆍ관리ㆍ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재난의 예방ㆍ대비를 위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제83조의2제8항 신설)
재난의 예방ㆍ대비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의 예방ㆍ대비를 위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재난 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재난의 발생 징후가 현저한 때 및 재난 발생이 예상되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 의해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83조의6 및 제83조의7 신설)

1) 인파사고 등의 사고 및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통합관제센터 운영방침의 수립,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 기기와의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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