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6. 26.] > 건축법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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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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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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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6. 26.] [행정안전부령 제566호, 2025. 6. 26.,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사의 자격기준을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의 수료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수료자명부를 매월 15일까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출받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건축ㆍ전기ㆍ가스 등 시설의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계 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2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를 각각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수료 한 날을 실무교육을 받은 날로"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실무교육 결과"를 "수료자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연도의 실무교육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매월 15일까지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 수료자명부"로 한다.

제4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건축ㆍ전기ㆍ가스 등의 시설에 대한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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