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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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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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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73호, 2025. 2. 18.,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 온라인 설명회ㆍ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일시 및 인터넷 주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재해ㆍ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협의 요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사업계획, 해당 사업지역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방안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등을 추가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조림 사업 등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3장제1절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법 제23조제4호 후단에서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계획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이하 "해당 사업지역"이라 한다)의 환경 현황
3. 환경보전방안


제3장제5절에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관할구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나. 시ㆍ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환경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
    다. 시ㆍ도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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