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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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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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5. 3. 20.] [법률 제20376호, 2024. 3. 19.,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하고,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제75조의3(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이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등...
제75조의4(재난관리 전문인력의 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해당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전문인력 배치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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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신구조문대비표.hwp (177.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