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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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자전로프에 적용되는 건설기계검사기준을 마련하고,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의 내실화 등을 위하여 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정격하중 100톤을 초과하는 타워크레인은 사용되지 않는 국내 건설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정격하중에 따른 수수료 분류 체계를 개편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23 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등...
첨부파일
- 법령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159.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