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건축법 등 기타

중대재해 등 법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4
  • 조회20회

본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국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변경

a7eed536962e26ec3752ac9ceaa55ad5_1751598079_4977.png
 

이미지4 이미지5
이미지6 이미지7
회사명 : SAFETY ALL주소 : 서울 구로구 오류로 36-25 1층 공유사무실 힘나 (천왕동, 50플러스 남부캠퍼스)
사업자등록번호 : 158-29-01861 대표자 : 김대웅
E-mail : kdoto1@naver.com M : 010-5215-4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