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관리자 등록일 25-07-04 조회20회 본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주요내용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국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