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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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허가 단계에서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규모를 판단하여, 소방시설 설치여부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
2. 주요내용
-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서류에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계획서를 제출(안 제3조)
- 나. 성능위주설계 검토·평가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안 제5조,제6조)
- 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게시기간 연장 및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여부 공개(안 제25조, 별표5)
- 라. 관리업자가 자체점검 기간 중 불가피하게 점검을 수행하지 못한 구역에 대한 점검방법 마련(안 별표3)
- 마. 아파트 세대점검 서식 및 관리업 등록수첩 서식 보완(안 서식 제23호·제36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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