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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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감기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타워크레인 부품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하고, 타워크레인에 작업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부당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등 현장 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한편, 타워크레인에 사용되지 않는 권상용 체인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와이어로프를 여러 층 감는 경우 플리트 각도를 0.5도 이상 4도 이내로 구체화 (안 제101조)
나. 타워크레인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권상용 체인 관련 조문을 삭제 (안 제105조)
다. 건설현장등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에 작업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 (안 제117조의2)
첨부파일
- 법령안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222.2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