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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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표준전압 허용오차와 국가표준 간 불일치로 정합성 제고 필요
2. 주요내용
표준전압 220볼트 허용오차를 “±13볼트 이내”에서 “±22볼트 이내”로 변경하여 표준전압 허용오차와 국가표준 간 일치화(현행 별표 3 제1호 개정)
첨부파일
- 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118.4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