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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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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표준전압 허용오차와 국가표준 간 불일치로 정합성 제고 필요



2. 주요내용


표준전압 220볼트 허용오차를 “±13볼트 이내”에서 “±22볼트 이내”로 변경하여 표준전압 허용오차와 국가표준 간 일치화(현행 별표 3 제1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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