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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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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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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안)



1. 제정 취지


『직제규정 시행규칙(제1113호)』 개정(‘25.1.6)에 따라 건설업 안전일터 조성지원 업무가 중소기업실에서 건설안전실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칙을 기존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에서 분리하고, 절차별 처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건설업 보조금 지급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보조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 보조금 신청 및 업무처리 절차

 - 보조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절차

 - 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 및 환수·반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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