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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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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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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4. 8.,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와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을 정하고,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을 위한 3개월분 임금 및 체불횟수의 산정기준을 정하며,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보조ㆍ지원 제한 조치를 목적으로 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나.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체불자료의 제공 기간

다.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을 위한 3개월분 임금 및 체불횟수의 산정 기준

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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