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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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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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4. 15.]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 하여금 그 공사를 도급받은 자(수급인)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발주자와 원수급인(元受給人)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3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장을 강화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발주자와 원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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