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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 [시행 2025. 4. 11.]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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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 [시행 2025. 4. 11.]



1. 개정이유


철도의 건설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축하중이 16톤 이하인 중형 전기동차 및 축하중이 13.5톤 이하인 경량전철의 전기동차를 운행하는 전기동차전용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전기동차를 운행하는 전기동차전용선에 관한 사항
  2.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전기동차전용선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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