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23.]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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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개정이유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에 대해, 계절적·환경적 요인으로 3개월 내 재검사가 어려운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재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였고,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전기안전관리 대행 가능 지역에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안전공사는 별표 4 제1호(5)(나)에 따른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이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계절적ㆍ환경적 요인으로 개보수 등을 할 수 없어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5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6.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구역
7.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의 구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5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 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받는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166.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