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5099호, 시행 '24.12.24)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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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5099호, 시행 '24.12.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범위를 종전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아동센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시ㆍ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 대하여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지역에서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造景石)의 판매ㆍ보관ㆍ진열에 대한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석면안전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 부지 정리 등 지목변경을 위한 작업 및 그에 따른 휴경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2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관리지역에서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造景石)의 판매ㆍ보관ㆍ진열 관리 방안
제25조제1호 중 "석면 제거, 복토(覆土)"를 "다음 각 목에 따른 작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석면 제거
나. 복토(覆土)
다. 성토, 부지 정리 등 지목변경을 위한 작업
제33조, 제48조 등 기타 사항을 일부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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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178.9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