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5222호, 2025. 1. 21) > 건축법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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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5222호,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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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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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5222호, 2025. 1. 2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중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세대가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형 주택의 경우에는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이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주차장 설치에 관한 완화된 기준의 적용 대상을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주택’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아파트형 주택’과 4개층 이하로 건축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포함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3522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항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세대가 150세대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

제7조제11항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이하 "소형 주택"이라 한다)"을 "도시형 생활주택(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6대,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소형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제27조제1항제2호나목 중 "2분의 1"을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형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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