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술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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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술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업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통한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명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 내용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건설사고 발생 건설사업자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67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건설사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및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의2(건설사고 발생 건설사업자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67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건설사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및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법령안 건술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pdf (113.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