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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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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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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시설이 철거되어 이축한 시설을 철거전 시설과 동일한 용도로 연속성 있게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한 경우에는 해당시설을 계속 경영한것으로 보아 이축전ㆍ후의 소유 및 경영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제19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지목이 대인 토지에 허가받아 건축한 주택의 지붕 및 옥상등을 이용하여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ㆍ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시설을 수평투영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하는 경우

별표1 제3호저목을 삭제하고, 제5호마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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