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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35082호, 시행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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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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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35082호, 시행 '24.12.17)


◇ 개정이유 
무량판 구조를 가진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무량판 구조의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하고, 지하층이 무량판 구조인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 작성ㆍ제출 의무를 추가하는 한편, 구조내력(構造耐力)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구조 건축물의 범위 확대(제2조제18호다목 신설)

나. 지하층이 무량판 구조인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

     작성ㆍ제출 의무 추가(제19조제3항제1호라목 신설)

다. 구조내력 변경이 경미한 경우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 합리화(제3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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