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변경(국토교통부령 제1420호, 시행 '24.12.17) > 건축법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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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변경(국토교통부령 제1420호, 시행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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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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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변경(국토교통부령 제1420호, 시행 '24.12.1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082호, 2024. 12. 1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증축 및 대수선의 범위를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및 공개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ㆍ대수선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의 특례) ① 영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지붕 또는 외벽을 수선ㆍ변경 또는 증설하기 위한 증축(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변경이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 범위 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가. 영 제3조의2제5호에 따른 대수선(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서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의 일부를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영 제3조의2제9호에 따른 대수선(건축물의 외벽에 벽돌 또는 석재 등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무거운 마감재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증축 또는 대수선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증축 또는 대수선
  ② 영 제32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구조내력의 증가가 5퍼센트 이하인 변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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