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628호, 2025. 7. 1.,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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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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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628호, 2025. 7. 1.,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농촌 공간의 다양한 정비 수요에 대응하고 농촌 공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유형의 취락지구를 신설하고,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농공단지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작물의 설치 행위 중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를 추가하고,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취락지구의 신설(제31조제2항제7호나목 신설)
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 추가(제53조제2호라목 신설)
다. 성장관리계획의 변경 절차 중 주민의견 청취 등 생략 사유 추가(제70조의14제3항제1호의2 신설)
라. 농공단지에서의 건폐율 완화(제84조제4항제5호 단서 신설)
마.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농림지역에서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별표 21 제1호가목) 등.
# 첨부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2. [별표 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0호관련)
3.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제1항 관련)
4. [별표 23의2]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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