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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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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3호, 2024. 12. 3. 공포, 2025. 12. 4. 시행)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등 의무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설물 보수·보강 의무이행 기한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주체의 원활한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규정(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전등급 D·E등급으로 지정된 제2종시설물 및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 중 안전등급 C·D·E등급으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 의무를 규정함

 

나.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등 의무 대상 규정(안 제18조의2 신설)

 

시설물이 안전등급 D·E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취약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다. 시설물의 보수·보강 의무 기한 단축(안 제19조 개정)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치에 착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취약시설물의 신속한 보수·보강을 통한 공중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라.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안 제37조 개정)

 

현행 규정은 시설물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3명 이상인 경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 규정은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인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조사 대상 사고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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