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 2025. 8. 28.] [법률 제20970호, 2025. 5. 27., 일부개정] > 건축법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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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 2025. 8. 28.] [법률 제20970호, 2025. 5.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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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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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 2025. 8. 28.] [법률 제20970호, 2025. 5. 27.,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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