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2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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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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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 2025. 8. 28.] [법률 제20973호, 2025. 5. 27.,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단에너지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사업자와 사용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제16조의2(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사용용도
2.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
3. 단위당 기준단가
③ 제1항에 따른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시 분담금액의 산정기준, 납부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등.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사용용도
2.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
3. 단위당 기준단가
③ 제1항에 따른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시 분담금액의 산정기준, 납부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등.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8. 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12호, 2025. 8. 8., 일부개정]
1. 주요내용
제18조의3(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 등)을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기재사항란의 제7호 중 "전기사업법시행규칙 별표 2 제6호"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로 하고, 같은 표 구비서류란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1호 첨부서류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2호 첨부서류란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3호 첨부서류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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