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 12. 4.] > 건축법 등 기타

중대재해 등 법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 12. 4.]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8-26
  • 조회20회

본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 12. 4.] [법률 제20553호, 2024. 12. 3.,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관리주체의 시설물 상시관리 의무와 관리인력ㆍ재원 확보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하며,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은 조속히 보수ㆍ보강 및 긴급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기존의 제1종시설물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고 안전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제2ㆍ3종시설물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한 벌칙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



2. 주요내용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3년"으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
  5.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한 자
  6.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 등을 받은 자
  7. 제3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
  8. 제61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등.
이미지4 이미지5
이미지6 이미지7
회사명 : SAFETY ALL주소 : 서울 구로구 오류로 36-25 1층 공유사무실 힘나 (천왕동, 50플러스 남부캠퍼스)
사업자등록번호 : 158-29-01861 대표자 : 김대웅
E-mail : kdoto1@naver.com M : 010-5215-4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