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8. 26.] [대통령령 제35717호, 2025. 8. 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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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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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8. 26.] [대통령령 제35717호, 2025. 8. 26.,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감리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조정하고, 장애인용 승강기를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을 완화하며, 공유보관시설을 도심 및 주거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 조정
종전에는 건축주의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일부터 최근 10년간 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실적 등이 있는 건축사가 소규모 건축물이나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설계한 경우 허가권자는 그 건축사를 해당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건축사의 설계공모 당선 실적 등을 최근 5년간으로 단축 조정함.
나.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 완화
1)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에 종전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그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2)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에 종전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그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용도 추가
창고 용도로 분류되던 공유보관시설 중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새롭게 분류함.
종전에는 건축주의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일부터 최근 10년간 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실적 등이 있는 건축사가 소규모 건축물이나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설계한 경우 허가권자는 그 건축사를 해당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건축사의 설계공모 당선 실적 등을 최근 5년간으로 단축 조정함.
나.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 완화
1)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에 종전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그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2)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에 종전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그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용도 추가
창고 용도로 분류되던 공유보관시설 중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새롭게 분류함.
첨부파일
- 건축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205.8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