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9. 7.] [국토교통부령 제1462호, 2025. 3. 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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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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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9. 7.] [국토교통부령 제1462호, 2025. 3. 6.,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일정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ㆍ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현재는 철근콘크리트조 주택에 대한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만 있어 철골조 모듈러 주택은 내구성ㆍ가변성ㆍ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하여 장수명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철골조 주택에 대한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철골조 모듈러 주택도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모듈러 주택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의 구조별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내구성
가. 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콘크리트 품질 및 철근의 피복두께 등
나. 철골조의 경우: 강재의 내부식성능 등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의 구조별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내구성
가. 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콘크리트 품질 및 철근의 피복두께 등
나. 철골조의 경우: 강재의 내부식성능 등
첨부파일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160.4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