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5. 11. 27.] [법률 제21034호, 2025. 8. 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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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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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건설산업기본법
1. 개정 이유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하여 공제조합의 사업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고, 공제조합이 발주자의 재산상태를 평가하고 사업 이행능력을 조사한 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손의료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등이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중 "운영에"를 "운영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로 한다.
제5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보증
제57조의2제1항 중 "제56조제1항제1호"를 "제5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로 한다.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공제(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공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공제계약자가 실손의료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3(실손의료공제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공제조합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ㆍ보안성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비용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위탁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 중 "조합원"을 "조합원(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발주자를 포함한다)"으로, "공사"를 "공사 또는 사업"으로 한다.
제96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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