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9. 19.] [국토교통부령 제1524호, 2025. 9. 19., 일부개정] > 건축법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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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 법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9. 19.] [국토교통부령 제1524호, 202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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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9-20
  • 조회109회

본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9. 19.] [국토교통부령 제1524호, 2025. 9. 19.,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의 합리화를 위하여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이차전지를 제조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의 기준을 30미터 이하에서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바닥구조체 윗면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4미터를 초과하는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에 따라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및 이차전지를"로 한다.


제18조의2제1호 전단 중 "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은 제외한다)에"를 "층에"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바닥구조체 윗면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4미터를 초과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4조제9항 중 "스크링클러"를 "스프링클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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