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건축법 등 기타

팝업레이어 알림

aa9dc98161fe7720918dcafc423b2240_1761624360_5261.png

 

aa9dc98161fe7720918dcafc423b2240_1761624310_3287.png






중대재해 등 법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9-20
  • 조회64회

본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전문가 및 주민대표의 자격을 합리화하고,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의 개발사업 변경으로 설치납부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납부계획서를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지선정위원회 및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시 전문가 자격요건 확대(안 별표 1의2, 별표 2) 

1) 환경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추가


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주민대표 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2)

1) 입지나 입지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여 주민대표 자격요건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자에서 폐기물처리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수정

 

다. 택지등 개발자의 설치납부금액 납부절차 명확화(안 제4조제6항)

1) 설치납부금액 납부계획서 제출 후 개발사업 변경으로 인한 설치납부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 납부계획서를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

 

라. 주민감시요원 활동 시 준수사항 규정(안 제32조제2항 신설)

1)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방해할 수 없음을 명시

 

마. 타 법령에 따른 인용조문 등 규정 정비(안 제8조, 제10조, 제33조, 제34조, 별표 1의2, 별표 2)

이미지4 이미지5
이미지6 이미지7
회사명 : SAFETY ALL주소 : 서울 구로구 오류로 36-25 1층 공유사무실 힘나 (천왕동, 50플러스 남부캠퍼스)
사업자등록번호 : 158-29-01861 대표자 : 김대웅
E-mail : kdoto1@naver.com M : 010-5215-4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