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6.] [대통령령 제35655호, 2025. 7. 15., 일부개정] > 건축법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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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 법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6.] [대통령령 제35655호, 2025. 7. 15., 일부개정]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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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6.] [대통령령 제35655호, 2025. 7. 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풍부한 현장 경험과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전기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기공사 기술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양성교육훈련을 받는 대상자를 초급 전기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중급ㆍ고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까지 확대하고, 전기 관련 학과가 아닌 학사ㆍ전문학사 취득자 및 고등학교 이하 학교 졸업자도일정 기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로의 등급 인정 및 등급 변경 인정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4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자(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및 학력ㆍ경력자로서 초급ㆍ중급ㆍ고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
  2. 등급의 변경(특급 전기공사기술자로의 등급의 변경은 제외한다)을 인정받으려는 전기공사기술자

별표 4의2 제3호의 학력ㆍ경력자란에 5)부터 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7) 전기 관련 학과 외의 고등학교 이하인 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별표 4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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