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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의 새 이름, 국민에게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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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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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의 새 이름, 국민에게 묻다!


- 9.4.~9.25., 3주간 「근로감독관」 명칭 대국민 공모 실시 
- 국민 누구나 고용노동부 누리소통망(SNS) 통해 참여 가능 

고용노동부는 9월 4일(목)부터 9월 25일(목)까지 약 3주간‘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부터 약 70년간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는지를 지도・감독・수사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권 보장, 일터 안전 확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를 국민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명칭을 국민에게 직접 묻기 위해 대국민 명칭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새 명칭을 토대로 근로감독관이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집행하고 예방 지도 기능도 강화하여 민생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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