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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및 뉴스

산업재해조사표,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등 신청 방법 안내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10-20
  • 조회91회

본문


 


산업재해조사표,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등 신청 방법 안내

◆ 장애내용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장애 발생으로 노동포털을 활용한 접수 불가
(예1) 산업재해조사표 접수
(예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선임, 해임 신고
(예3) 산업안전진정신고 접수



◆ 민원안내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바랍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 주소 및 연락처 첨부)
안전일터 신고센터는 위험상황신고 전화(1588-3088)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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