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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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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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 '25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 총 1조5,837억원 증액 편성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5,837억원 규모입니다.
> '25년 고용노동부 본예산 35조 3,452억원 → 1차 추경 35조 6,255억원(+2,803억원) → 2차 추경안 37조 2,092억원(+1조 5,837억원)
- 고용부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 목적
1.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2.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 회복 지원
◇ 규모 : 구직급여·국민취업지원 등 11개 사업 총 1조 5,837억원
I. 총지출
◇ 총 11개 사업(10개 증액, 1개 감액), +1조 5,837억원(+4.4%) 증액
○ 회계:('25년 1차)5조 8,146억 → (2차 추경안)+2,575억
• 국민취업지원(+1,652억, 일반회계), • 내일배움카드(일반)(+160억, 일반회계), • 두루누리(+258억, 일반회계),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128억, 일반회계), • 취약계층취업촉진(+20억, 일반회계), • 진폐위로금(+450억, 에특회계)
• 숙련기술장려(△92억, 일반회계,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공사 지연에 불용)
○ 기금: ('25년 1차) 29조 8,109억 → (2차 추경안) +1조 3,261억
• 구직급여(+1조 2,929억, 고보기금), • 체불청산지원융자(+81억, 임채기금),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101억, 고보기금),
• 클린사업장조성지원(+150억, 산재기금)
Ⅱ. 주요 내용
1. 고용안전망 보강
ㅇ (실업자) 건설업·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 증가 →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 위해 실업급여 예산 보강 (+1조 2,929억, 161.1만명→ 179.8만명(+18.7만명))
* 실업급여: 비자발적 이직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의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고용안전망(1일 최대 6.6만원, 120~270일)
o (취업취약계층)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현안업종 특화유형(1만명) 신설 (+1,652억, 30.5→ 36만명(1유형 +2.7만, 2유형 +2.8만(특화 1만)))
* 국민취업지원: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통상 1년), 소득 지원(6개월, 요건 충족 시)을 제공하는 실업부조제도(2차 고용안전망)
2.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ㅇ (고교 재학생) 구직 의욕을 바탕으로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일반고 특화훈련) 확대 (+160억, 5,180명→ 7,000명(+1,820명))
* 일반고 특화훈련: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재학생 대상으로 약 10개월 범위 내 맞춤형 훈련과정을 제공(훈련비 전액 및 훈련수당(월 20만원 한도 제공))
ㅇ (구직 청년) 지역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확대 및 미스매치 해소 위해 비수도권 채용박람회·취업프로그램 개최(+20억)
* 지역·산업 특화 취업박람회: 중앙-지역 협업에 기반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취업박람회 등 지역 주도 특화 취업프로그램 운영(비수도권 5개 권역)
ㅇ (재직 청년) 지역 중소기업에 채용 예정이거나 재직 중인 청년 대상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컨소시엄훈련 확대 (+101억, 공동훈련세터(30→35개소), 대중소상생아카데미(100→150개))
* 컨소시엄 훈련: 대기업·대학 등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체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공동훈련 실시, 정부는 인프라·프로그램 비용 등 지원
3. 체불·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 지원
o (체불근로자) 1차 추경(대지급금 +1,508억)에 이어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인하·규모 확대 (+81억, 금리 인하(3개월 한시, 사업주 최대 3.7→2.7%, 체불근로자 1.5→1%))
* 체불청산지원융자: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와 체불근로자에게 융자(대출)를 실시하여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및 생계지원 도모
o (영세사업장)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장비(이동식에어컨 등) 지원 확대(+4,762개) (두루누리 +258억, 폭염예방장비 +150억)
* 두루누리(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월 270만원 미만)·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80% 지원
* 폭염예방설비투자(클린사업장조성지원): 혹서기(6~9월) 폭염 취약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장비의 구입비용 일부(70%) 지원
o (특고·자영업자 등) 소득활동이 있는 특고·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128억, 14,500→23,000명 +8,500명))
*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특고·프리랜서·1인사업자 등)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 지급
o (진폐근로자) 대법원 판결(25.3월)에 따른 진폐위로금 지급 기준 변경에 따라 진폐근로자에게 위로금 차액 지급(+450억, +2,308명)
* 진폐위로금: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진폐위로금(재해·장해·유족위로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