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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7.7 .~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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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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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7.7 .~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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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3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3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8,054명(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3회차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지역에 경상북도가 새롭게 추가되며, 허용 직무 범위도 음식점업·호텔콘도업에 '홀서빙 업무'가, 택배업에 '분류 업무'가 추가* 되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호텔·콘도업체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도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음식점업·호텔콘도업) 주방보조원 →주방보조원 + 음식 서비스 종사원

   (택배업)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 화물 분류원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8월 4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8.5 .~ 8.8.,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8.11 .~ 8.14.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 '25년 4회차는 9월, 5회차는 11월 중 고용허가 신청 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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