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 폭염 시 2시간 일하면 20분 이상 휴식 등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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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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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
폭염 시 2시간 일하면 20분 이상 휴식 등 제도화
-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 다음주 규칙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폭염 고위험사업장 불시점검
- 영세사업장은 개선과 지원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7월말까지 보급
고용노동부는 7.11.(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이상)"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이와 함께 특히 올 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되어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주기적 휴식부여 등 규칙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습니다.
또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정책 지원 및 홍보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시행하고, 규정 시행 후 집행 상황, 현장 반응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고용노동부에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쳐, 다음 주 중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며,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1.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해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장에 적극 홍보
* 1. 시원한 물, 2. 냉방장치, 3.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4. 보냉장구 지급, 5. 119신고
2.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개소를 중심으로「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준수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
3.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현장 수요가 많은 이동식 에어컨 등을 7월 말까지 보급 완료(본예산 200억원, 추경 150억원)하고, 집행 과정에서 현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