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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상시단속… 상반기 520건 적발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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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상시단속… 상반기 520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함.


 -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2024년 상반기) 보다 4.5%p 감소했으며,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함.

 - 불법하도급 또는 불법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 중으로, 상반기 중 총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함.

 - 국토교통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 ‘공정건설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받음.  

 -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함.

 - 국토교통부는 AI 기반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속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건설안전사고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설 현장과 건설 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건설현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안전을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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