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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사고 고위험사업장 집중점검 실시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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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사고 고위험사업장 집중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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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간('15~'24년) 126명 사망,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

- 3대 안전수칙(· 밀폐공간 사전파악, • 산소 · 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준수 여부 점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와 관련해 고위험사업장(200개소)을 대상으로 8월까지 집중점검을 시행합니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로서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성은 더욱 커집니다.

* 최근 10년간('15~24년) 298명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자가 발생해 이 중 126명(42.3%)이 사망


이번 점검에서는 질식 재해 예방 3대 안전 수칙에 집중합니다.


질식 재해 예방 3대 안전 수칙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 파악하여 출입 금지 및 위험 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2. 작업 전 산소 ·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한 상태가 아니면 환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한다.


이와 함께, ▲ 밀폐공간 안전작업절차 수립 여부 및 그간의 운영 실태, • 질식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체계 및 훈련 여부(사망자 126명 중 23명(18%)은 확인·구조하려고 밀폐공간에 들어갔다가 사망) · 작업자에게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작업 방법을 실효성 있게 교육했는지 여부 등도 병행하여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질식 재해 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를 통해 산소 ·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 장비, 호흡보호구 등이 갖춰지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합니다. 1644-8595번으로 연락을 하면 사업장 밀폐공간 안전관리 관련 각종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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