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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111억원 증액 편성(추경)!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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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111억원 증액 편성(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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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서 추경을 통해 111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보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 814억원)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6만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2/3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당시('20년~'23년 5월)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지원(8.4만개 기업, 약 4조원)을 통해 실업을 막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요건 및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한 바 있습니다.


※ 신청요건: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매출액 감소요건 충족하지 않더라도 가능
    지원대상: 고용보험 취득 90일 초과 → 취득기간 무관
    지원수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2/3→9/10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요건에 해당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휴업·휴직 조치 이행 및 근로자 수당 지급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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