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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5
  • 조회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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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보험료 신고 및 납부


◈대상
- 건설업, 벌목업 사업장 및 해외파견자
- 고용보험 자영업자(’12.1.21.이전 가입자)

◈신고 및 납부대상 보험료
- 2024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5년도 개산보험료

◈신고 및 납부기한
- 2025.3.31.(월)

◈신고방법
- 전자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서면신고: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및 지사)으로 접수

◈보험료 납부방법
- 일시납부 원칙, 다만 개산보험료의 경우 분할납부 가능
  (개산보험료 분할납부 기간: 제1기-3.31. 제2기-5.15. 제3기-8.15. 제4기-11.15.)
- 확정보험료 납부액은 분할납부할 수 없으며, 개산보험료 일시납부 할 경우 일시납부 금액의 3%공제
- 보험료는 전자납부번호 납부, 가상계좌 납부, 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금액에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수수료 별도

◈주의사항
-자동이체 신청 사업장도 확정보험료와 3.31. 납기인 개산보험료는 자동이체 되지 않으니 반드시 별도 납부하여야 함

◈참고사항
유튜브: 근복이와 함께하는 쉽고 빠른 보험료신고(https://youtu.be/xp0TOB37eQo?si=B7FAsNw1EDtGYdCK)
유튜브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동영상 및 첨부된 안내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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