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지원 사업 개시!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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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지원 사업 개시!

- 4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인사관리(HR) 플랫폼 이용료 최대 18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4월 1일부터 영세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인사관리(HR)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6개 인사관리(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여 최대 18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HR) 플랫폼 서비스는 스마트폰 상에서 출퇴근 기록, 이를 바탕으로 한 자동급여 정산과 임금명세서 발급, 전자 근로계약 체결 등을 포함합니다.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영세사업장이 HR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
* HR 플랫폼 :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교부 등 인사 노무관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 (지원내용) HR 플랫폼 이용료 최대 180만원 지원(총 900백만원, 500개소)
○ (지원대상) 다음 1~3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장
1. (규모) 서비스 개시일 직전 달 말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2. (업종 등) 노무법인, 법률사무소·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미해당 사업장
3. (신규 이용) 서비스 개시일 직전 3개월 간 HR 플랫폼 미이용 사업장 (다만, `24년 고용노동부-HR 플랫폼 MOU에 따른 이용은 예외로 함)
○ (신청방법) 첨부의 HR 플랫폼 목록에서 선택하여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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