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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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주 목적으로, 전담 신고창구 개설 및 운영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3주간(1월 6일~1월 24일),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운영계획은 전담 신고창구(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 개설)를 운영하고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합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1551-2978 임금체불)도 개설됩니다.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2.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청장.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을 지도합니다. 한편,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3. 또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우선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