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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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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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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육아지원 3법 시행(2.23.) 관련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5.2.23.)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합니다.


* 유산·사산 건수/출생아 수 비율: '14년 28.60%→'17년 30.35%→'20년 35.21%→'22년 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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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고용보험법 시행령」)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매년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 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줍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 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으나,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원 지원됩니다.

다만,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육아지원 3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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