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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지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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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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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지역 공고


1. 2025년도 고용허용인원 20% 추가 적용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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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도 고용허용인원 20% 추가 적용 지역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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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도 기준에 따라 이 공고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유지 및 근로계약 연장 ‧ 갱신 및 재고용 등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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