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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 보호·안전일터 지원을 위한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발표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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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 보호·안전일터 지원을 위한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25.(화) 노동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던 노동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업종(사업장) 전반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합니다.


1.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은 엄단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감독역량을 집중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첫째, 그간은 사회적 이슈 발생 시 해당 이슈에 대한 분야별 감독을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현안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감독역량을 결집하여「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노동+산업안전 전 분야)」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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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반기 중 임금체불 및 산재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전국 주요 현장에 대한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강화합니다.

노무관리·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하여 예방중심의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재해분석 등을 통해 위험 상황 감지 시 선제적으로 위험상황 경보를 발령*하여 대응합니다.

* 사회적 이슈 등 재해 위험 감지 시 본부에서 지방에 재해 경보를 발령하고 자율점검 후 기획감독.점검


아울러, 최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된「기업형 유튜버. 웹툰 제작 분야」등을 시작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중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기획감독도 실시합니다.


셋째, 체불 등 중대한 법 위반기업에 대한「특별근로감독」대상을 보다 명확히*하고, 특별근로감독 해당 시에는 노동·산안 합동 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무관용 대응할 계획입니다.

* (예시) 최근 6개월간 3건 이상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 중 전 근로자의 1/3 이상 및 5억 이상 체불 사업장 등은 원칙적으로 특별감독 실시를 검토


2. 산업(업종) 단위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고, 지원을 강화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영세기업과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은 강화할 계획입니다.


첫째, 그간 개별기업 중심으로 실시하던 사업장 감독을 취약 업종 중심으로 실시하고,

ㄱ.  사전 충분한 자율개선 지도  ㄴ. 핵심 사항 중심 근로감독

ㄷ. 필요시 사후 컨설팅 연계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 변화와 확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과 산재사고가 많은 건설업·조선업을 비롯하여, 기후요인* 및 지역 특성 ** 등을 반영한 취약업종을 선정하고 집중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폭염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산업안전보건법」개정사항('25.6.1. 시행) 등 중점 점검

** (서울) 정보통신 (부산) 기계, 전자, 방산 등 제조 (광주) 자동차 부품제조 (대전) 제과제빵업 등


감독 내용도 단순히 법 위반을 적발.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태·설문조사 등을 병행하여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와 컨설팅 연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감독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법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 이후 신고 사건 제기 등 법 위반 우려 시「재감독」을 강화하고, 산재 발생 위험사업장은 감독·점검 이후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확인점검」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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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영세기업에 대한 찾아가는 노무진단과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합니다.

30인 미만 기업은 위법 사항 적발보다는 노무관리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현장 지도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 중대재해가 빈번한 고위험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강화합니다.


3.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감독 품질 향상


첫째, 전문성을 갖춘 우수 근로감독관을 집중 양성합니다.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갖춘 근로감독관을 부처 심사를 거쳐 공식 인증하고 전문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근로감독관 인증제」를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께 보다 나은 감독행정 서비스를 제공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근로감독을 받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온라인을 통해 감독 과정과 내용의 적절성, 노무관리 도움 정도 등 감독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드론, 산업용 내시경, 초음파 음향 카메라 등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감독을 활성화하는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감독품질을 제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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