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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및 뉴스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 • 의결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12-22
  • 조회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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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 • 의결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기간 연장,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



정부는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심의 • 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및 사후지급 방식 개선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1)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에 전액 지급2)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1) (현재) 육아휴직 전 사전 인수인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지원

→ (개정) 육아휴직 전 2개월 + 육아휴직기간 + 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1개월 추가 지원


2) (현재)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50%,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50% 지급

→ (개정)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100% 지급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 상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 상한액: 220만원 → 250만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 상한액: 150만원 → 160만원



[3]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



[4] 고용보험 사업 수행을 위한 권한 위탁 근거 마련


'26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5]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 확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현재)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운송자에 관한 자료

  →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운바자 및 운송자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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